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2016년 7월 1일에 변경된 기준으로 시행 하였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단열등급'가'등급인 단열재 기준 남부지방의 경우 외벽은 90mm에서 100mm로 변경되었으며
중부지방의 경우 120mm에서 125mm로 강화가 됨으로 인하여,
기존 남부지방의 경우 2*4(90mm)구조목을 사용하여 제작을 하였으나
남부/중부지방모두 동일하게 2*6구조목으로 변경하여 제작을 하고있습니다.
즉, 2*4구조목은 두께가90mm 규정에 맞는 단열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바닥단열의 경우 규정에는 남부 95mm/중부 115mm(외기간접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2*6(140mm)구조목으로 단열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모듈러주택의 특성상 지면으로 부터 떨어져있는 관계로
단열보강과 구조보강을 위하여 2*8(185mm)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이스트는 구조미달규격으로 제작할 경우 바닥울림이 심하고 바닥처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에서 사용하는 수성연질폼 단열재는 캐나다 아이씬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열전도율 0.031(w/mk)로
'가'등급기준인 0.034(w/mk)를 훨씬 뛰어넘는 성적으로 국내산 수성연질폼이 '나'등급인 것을 감안하면 성능이 월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