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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항 지진의 여파로 건축물에 대한 법령 강화가 이루어 졌습니다.
작성자 스마트하우스 하루홈 (ip:)
  • 작성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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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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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의 영향으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18년 6월부터는 건축주 직접 시공이 금지 됩니다.(건설산업진흥법 개정안 대안입법 상임의 통과)


-연면적이 200㎡가 되지 않아도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 주거용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6개월으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12월 1일부터 내진설계 강화

-2017년 2월4일 부터 2층 이상의 건물에도 내진 설계가 의무화 되었습니다만,
목조주택은 구조 자체가 지진에 강하여 내진설계 의무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하여, 2017년 12월 1일부터 주택과 연면적 200㎡가 넘는 주택 외 건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기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3/0200000000AKR20171203057000003.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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